비급여항목
한가족요양병원은 의료법을 준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.
※ [의료법 제45조] 1항 및 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※ [의료법 제45조] 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지합니다.
( 최종변경일: 2025년 1월 1일, 단위: 원)
l 1.상급병실
중분류 | 소분류 | 코드 | 명칭 | 구분 | 비용 | 최저비용 | 최고비용 | 치료재료대포함여부 | 약제비포함여부 | 특이사항 | 최종변경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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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 2.약제비
l 3.제증명수수료
l 4.기타
- 본 내용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작성, 공지되었습니다.
- 명시되지 않은 항목의 비용이나 문의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