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항목
한가족요양병원은 의료법을 준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.
※ [의료법 제45조] 1항 및 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※ [의료법 제45조] 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지합니다.
( 최종변경일: 2024년 6월 11일, 단위: 원)
l 1.상급병실
l 2.약제비
l 3.제증명수수료
l 4.기타
- 본 내용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작성, 공지되었습니다.
- 명시되지 않은 항목의 비용이나 문의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.